장애인 고용부담금 '법인세 비용(손금)' 대법원 인정, 5년 치 환급 가능

관리자
2026-04-10
조회수 2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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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3월 12일 '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삽입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. 

(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[대법원 2026. 3. 12. 선고 중요판결])


사건의 경과

-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해왔습니다.

- 이후 몇몇 기업이 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“제재적 공과금”이라며 거부해 왔습니다.

- 1심·2심 모두 기업이 승소 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여 상고 기각한 사건입니다.


■ 판결의 의미

- 과세관청이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보던 입장이 사실상 부정되었고 

- 기업들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 가능하게 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즉,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처벌 목적의 제재가 아니라 정책적 부담금이므로,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게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.


■ 요약

- 경정청구 가능시점: 2026. 3. 12. 대법원 판결 이후  

- 경정청구 가능 기간: 법인세 신고기한 기준 5년 이내  

- 현재 기준 가능 사업연도: 대략 2020~2024년(기업마다 신고기한 다름)


기업에서는 위 내용을 인지하시고 그간 납입했던 법인세의 경정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
참고 URL: 

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news/NewsViewAction.work?seqnum=10987&gubun=4&utm_source=copilo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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